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된 청년을 말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의 한계로 인해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