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결정만 남았다’…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에 포함

‘尹대통령 결정만 남았다’…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에 포함

기사승인 2024-08-09 06:07:3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반가량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사 결과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곧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600여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1,373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이 사면됐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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