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해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사업, 근로 2개에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6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