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에 당진 면천면 추가 선포

행안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에 당진 면천면 추가 선포

면천면,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12억원 피해 입어

기사승인 2024-08-13 22:36:49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시 면천면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자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15,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세 번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후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폭우로 유실된 당진시 면천면 사기소천변 당진시
면천면 사기소리 검안천 당진시

당진시 면천면은 7월 16∼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 원, 사유시설 1억 원 등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진시 행정동 제방 당진시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당진지역 공공시설은 소규모시설 34곳 10억 원, 소하천 21곳 5억 원, 하천 10곳 9억 원, 산사태 11곳 6억 원, 도로 24곳 5억 원, 기타(수리시설 등) 31곳 4억 원 등 39억 원과 사유시설은 984세대 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총 9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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