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증상 심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교육부 “코로나 증상 심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기사승인 2024-08-16 20:18:12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코로나에 걸려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학생의 경우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16일 발표했다. 전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이다.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각급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가 자녀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주요 방역 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학교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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