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 낸 혐의(공갈·협박)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연합에 쯔양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쯔양이 최 변호사가 과거사를 폭로할 것이 두려워 고문 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힌바 있다.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일 뒤인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