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혐의 사실 중대”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혐의 사실 중대”

기사승인 2024-08-20 05:20:07
먹방 유튜버 쯔양. 사진=쯔양 유튜버 갈무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 낸 혐의(공갈·협박)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연합에 쯔양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쯔양이 최 변호사가 과거사를 폭로할 것이 두려워 고문 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힌바 있다.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일 뒤인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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