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 3곳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서비스(A/S) 책임자 정보와 연락처가 제공된 경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정보제공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의류 제품 100건 중 제조국의 표시가 없는 사례가 80건, 제조 연월이 없는 사례가 98건으로 나타났다. 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는 100건 모두 정보가 없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는 A/S 책임자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제품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12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가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27.9%는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으며, 16.5%(46명)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국내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9.7%(27명)로 집계됐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