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가액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된 27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앞 외부 메뉴판에 3만 원이라고 적힌 '영란메뉴'가 지워져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그간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면서 김영란법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