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이다.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기 간편하다. 따라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 및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안동시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이후 8월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