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과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10개 민간협회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8개 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11조 원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한다.
이날 특허청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실무를 가장 잘 하는 각계 전문가로부터 위조상품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듣고 가장 효과적인 짝퉁 근절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상표권자, 유통업계 간 지속적인 협력이 실효적인 위조상품 방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정부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누구나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