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4-09-03 09:23:32
한미 해병대원들이 2017년 1월 24일 혹한에도 강원 평창군 황병산 해병대 산악 종합훈련장에서 동계 연합 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동계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시행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 38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 의결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며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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