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3일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지원, 한도관리 강화를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에게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지난 6월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모기지 보험 MCI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및 집단(잔금) 대출은 예외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5일부터 다른은행들로부터 갈아타는 주담대(대면)를 제한하고, 지난달 1일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를 관리 중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8월 가계대출 잔액을 취합한 결과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 3642억원으로 지난 7월(715조 7383억원)보다 9조 6259억원 늘었다. 2016년 1월 이후 월간 증가폭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