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의총포를 제조·판매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판매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판매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 전복 등을 포획한 2명이 붙잡히면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제조·판매한 불법 모의총포는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540배를 초과,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