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와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 받는다”라며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재물로 간주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 수준이 미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국회는 아직도 법사위에 상정된채 논의한번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또 "동물의 사후처리 문제와 관련해‘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돼 불법매립 및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물의 사후 처리를 합법적·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