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원이라더니 84만원 결제…서울 5성급 호텔 90%가 눈속임

69만원이라더니 84만원 결제…서울 5성급 호텔 90%가 눈속임

기사승인 2024-09-06 10:15:59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광고 및 결제단계 표시가격. 서울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이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제 단계 화면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면서 다크패턴(눈속임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하다고 6일 밝혔다.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을 검색했을 때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한 곳은 단 3곳(11.1%)에 불과했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을 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할 때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된다”며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첫 화면에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발생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5성급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곳 중 10곳(37%)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곳(88.9%)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센터 누리집 및 전화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내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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