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차액조차 대출이 막히는 셈이다. 조치 적용 범위는 전국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금융사가 각자의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자율적 관리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KB국민은행·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