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으로, 총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으로, 총 1조7천933억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1월29일~7월30일) 2만581건으로 4조8777억원 규모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집을 매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액수로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