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