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촬영 중 방송작가를 위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이와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 A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굴었다. 이에 B씨가 말리려 나서자 A씨는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 스태프뿐 아니라 비연예인 출연진도 이를 목격했다.
이후 작가진 6명은 A씨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7월9일 이들 6명을 전원 계약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제작사는 이들에게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던 이가 새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임금 지불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한빛센터 설명이다.
한빛센터는 올해에만 9곳에서 스태프 80여명의 임금을 6억원가량 체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