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수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 ‘욱일기 금지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11일 쿠키뉴스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은 욱일승천기와 이와 유사한 문양을 포함한 물건의 제작·유통·사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는 중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찬성 서명을 한 상태다.
의원 입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안을 갖추어 찬성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아직 정식 입법 발의는 되지 않았다.
준비 중인 형법 일부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고도 적었다.
야권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욱일기 금지법안 추진에 대해 친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뉴라이트 인사 임명부터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까지 각종 친일 논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일제히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최고위원이 기시다 총리 방한 중 욱일기 금지법을 추진했다면, 여당 지도부 역시 현 정부의 일방적 친일 외교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의 친일 논란을 덮기 위한 면피용 입법이 아니라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문금주·모경종 의원은 각각 욱일기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