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법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오다 1심 재판 중 입장을 바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