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범행으로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 낸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 사전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공해 숙지하게 하기도 했다. 이는 동종 위증교사 범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치밀한 범행”이라며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고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 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해 가중 인자가 된다”며 “동종전력 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징역 3년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에서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