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위증교사 범죄 최고 형량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교사를 받아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 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고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 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해 가중 인자가 된다. 동종 전력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 위증을 하지 말란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인가”라며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기소했다.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진실을 호도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은)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녹취록 속 이 대표의)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며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 대표의)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정치권의 이목이 재판부의 판단에 쏠린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위증 교사’ 재판은 오는 10~11월 중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 기일을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