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손해사정법인과 지역농협 간 손해조사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하고 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물량을 배정해서 이들 기관에 손해조사 평가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배정된 물량에 따른 조사비 수수료를 적용받는 구조”라며 “여기서부터 갑을관계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손해보험과 위탁계약을 맺은 협회 손사법인의 손해조사비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 협회는 41.3%를 처리해서 984억원을 지급받고, 손사법인은 36.2%를 처리했는데 1672억이다”며 “손사법인 답변을 받아 보니 원외시설에 대한 조사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는데 손사법인에만 조세단가가 높은 원외시설물을 배정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고, 아울러 조사 스스로 관리비하고 이윤을 따로 붙여서 또 금액을 책정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몰아주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농협손해보험이 지휘 감독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통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강 회장은 “말씀하신 두 가지 부당성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다. 손해담당 부장들한테 개선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에 다시 한번 관련 규정 등을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