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다”며 통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행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북한은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에 경의선 동해선 도로마저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174억, 경의선 동해선이 1768억 총액 1942억에 달한다”며 “여기에 더해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전체 기금이 1조2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국가의 사례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자산을) 강제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대한민국 내에도 30억원 이상 쌓여 있는 북한의 자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국이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있다. 해당 자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이 어떤 가압류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행장은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적 선행조건”이라며 “(법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