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맞지 않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소송 내용이 이유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에는 신청 내용 자체를 무효라 봤다.
하이브 측은 법원 결정을 반기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 지난달 13일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어 민 던 대표를 3년 동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의 복직을 꾸준히 요구한 만큼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갈등이 반년 동안 지속돼 대중 피로감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가요계 안팎에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