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과 함께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도 들어있다.
이재국 화성시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