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 소송 판결 결과가 약 11개월만에 나왔다. 경동나비엔은 핵심기술 4개 중 2개를 특허 인정받았다.
4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귀뚜라미가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사용된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경동나비엔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귀뚜라미 보일러 제품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들어간 열교환기다. 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는 보일러 핵심 부품이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18년부터 열교환기 기술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귀뚜라미의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은 2021년부터 판매가 됐다.
법원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귀뚜라미는 해당 열교환기가 탑재된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귀뚜라미는 올해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경동나비엔 열교환기 관련 특허 4건에 대해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9월 4건 중 2건의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귀뚜라미는 여전히 특허 무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특허 심판은 4개가 진행되었지만, 그 중 인정받은 두 개 기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기술에 대해 특허 심판 무효가 나왔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한 귀뚜라미의 제품은 더 이상 판매가 어려워졌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