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의 판단 하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 목적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중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