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궁배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철회’

목포시, 용궁배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철회’

기사승인 2024-11-14 12:56:19
목포시가 시 소유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시 소유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초 용해동 용궁배수지 4만4272㎡(약 1만3400평) 중 9133㎡(20%, 2762평) 내에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6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 임대기간 10년(10년 연장가능), 발전용량 2036㎾h, 공사비 30억 원 규모의 제안서 제출 업체와 가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전남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인가되면 본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부터는 태양광발전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용궁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매년 3700만 원의 임대료를 세외수입을 확보해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3개 마을, 3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청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했다며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고, 환경오염, 자연훼손, 빛 반사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우려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만큼,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궁배수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별도 부지 마련을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게 아니어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이미 대구시에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연간 약 380만㎾h의 전력을 생산해 전기료 절감과 탄소 저감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선진 사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했다고도 지적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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