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