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 명단 공개

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 명단 공개

체납 최고액은 개인 11억 4000만원·법인 5억 7000만원

기사승인 2024-11-20 15:10:57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 8000만 원)으로 개인 158명(61억 3000만 원), 법인 69개(37억 50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 1000만 원)으로 개인 5명(1억 6000만 원), 법인 1개(5000만 원)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000만 원, 개인 11억 4000만 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 1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000만 원, 개인 1억 9백만 원이다.
 
대전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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