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저희가 맞이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아고 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엔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후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여야, ‘내란특검법’ 루비콘 강 건너나…“합의 사실상 불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에게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