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금융업권에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순자본비율을 농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은 △신협·수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농협 5%로 제각각이다.
당국은 단계적으로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농협 수준(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조합별로 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금을 더 확충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조합원 출자 한도도 늘린다. 신협의 조합원 출자 한도는 15%(새마을금고)로 높아진다. 신협은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역시 정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내 긴급 자금 수요 발생에 대비하는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일원화한다. 당국은 신협(80%),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농협·수협·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장 자금 여력이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테스트를 말한다. 대상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곳들로, 금융위는 약 150개 조합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상향 규제 시행 시기는 조정됐다. 애초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률을 지난 6월 말 110%로 올린 뒤 연말 120%, 내년 6월 말 130%까지 상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6월 말 120%, 내년 말 130%로 올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매년 2~3회 개최를 통해 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내부통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발굴해 이행 중”이라면서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