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합의점 못 찾아’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이용객 불편 불가피

‘결국 합의점 못 찾아’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이용객 불편 불가피

기사승인 2024-12-05 10:24:57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코레일)과 막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큰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협상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 부산역 광장,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경북 영주역 광장, 광주송정역 광장 등에서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레일은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충실히 임했으며 4조 2교대와 인력충원 등 조건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면서 “특히 노조는 기본급의 2.5% 인상을 요구했는데 공사는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이미 반영해 지급한 데다, 임금 인상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24년도·25년도 두 해에 걸쳐 동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해당 개개인에게 향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공사가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임금 교섭권을 넘어서 내년도 임금까지 미리 결정하라는 것을 공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총파업 돌입에 따라 코레일 이미 구축해둔 비상 수송체계 시행에 돌입했다. 정정래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예고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 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시 필수 유지인력 1만348명과 대체인력 4513명 등 총 1만4861명으로 운용되며, 이는 평시 인력의 60.2% 수준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驛)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 예매 고객에겐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시 알림을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겨 일터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열차 안전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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