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죄’ 직접 수사 나섰지만…‘수사 대상’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쥐나

檢, ‘내란죄’ 직접 수사 나섰지만…‘수사 대상’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쥐나

기사승인 2024-12-06 07:26:23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심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아침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계엄 선포 동조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더라도 일단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 보고된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공유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박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건 수사지휘 회피를, 심 총장에게는 법무부에 수사 보고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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