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내란죄 고발”…秋 ‘시간별 자료’로 반박

민주당 “추경호, 내란죄 고발”…秋 ‘시간별 자료’로 반박

민주당 법률위원회 “계엄해제 의결권 행사 방해”
“우 의장에게 ‘의원들 모을 시간 달라’ 호소”
국회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 당사로 변경 설명

기사승인 2024-12-06 17:42:5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하며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 당일 시간별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죄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련 시간별 자료. 국민의힘 제공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가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후 국회 출입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며 의원들과 당사로 향하게 됐다는 게 원내대표실 측의 설명이다. 

원내대표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뒤 오후 11시9분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후 오후 11시33분 당사에 머물던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하지만 4일 오전 0시1분부터 국회 출입이 다시 통제돼 나경원, 송언석, 윤재옥 의원 등 여당 의원 수십 명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

오전 0시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인 1시30분경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0시47분 본회의가 개의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추 원내대표 측은 전했다.

원내대표실은 “배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주장과 보도에 대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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