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상욱 국힘 의원, ‘尹탄핵안’ 투표…野 포옹·환호

돌아온 김상욱 국힘 의원, ‘尹탄핵안’ 투표…野 포옹·환호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투표
여당 3명째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까지 5명 남아

기사승인 2024-12-07 19:55:13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사진=유희태 기자

7일 실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현재까지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총 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이다.

192명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의원과 무소속인 김종민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김예지(비례), 김상욱(울산 남갑) 등 3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본희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로 당론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은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한 명뿐이었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라며 “사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제가 헌법 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했다”고 부연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사진=유희태 기자

잠시 후 초·재선 소장파 의원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나섰다. 이들은 본회의장의 복귀 호소 이후 표결을 마무리하지 않고 대기하던 야당의원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김상욱 의원과 포옹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참석 의원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못하며 탄핵안은 폐기된다. 현재 정족수 5명을 남겨둔 상황이다. 

우 의장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탄핵안 표결을 종료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냐.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퇴장)은 안 된다.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하셔야 한다”면서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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