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검토 단계다.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