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출국금지 조치…헌정 사상 최초

법무부, 尹 출국금지 조치…헌정 사상 최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사위 출석해 ‘출국금지’ 사실 전해
대통령 임기 중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

기사승인 2024-12-09 16:51:1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검토 단계다.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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