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24-12-09 18:35:00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460억원 규모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9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또는 주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가량을 부당대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외에도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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