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비상계엄 사태 엿새 만에 처음이자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진입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도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8∼9일에 걸쳐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체포한 날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으로 활동했으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2017년 11월 전역 이전까지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9월 제50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