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15명 위치추적 요청”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15명 위치추적 요청”

기사승인 2024-12-10 07:34:30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0일 조 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여 상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왜 들어갔지’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명 추가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때 제가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체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 청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국수본부장, 관련 국장 이하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못 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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