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기사승인 2024-12-10 07:59:3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까지 직결돼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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