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수사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경찰 중심의 합동 수사본부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몸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자료는 압수수색 한 경찰이 갖고 있는 기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내란 수사 권한은 경찰한테 있다. 초동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맡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나중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기관 간 견제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합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최선이다. 검찰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수본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자들은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기에 (합수본을 꾸려)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군 관련 자료와 방첩사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길”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기소 유지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 책임자인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친한동훈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현재 무정부 상태와 다를 바 없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탄핵이 제일 간명하고, 헌법에 부합하고, 국정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