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