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11시간 40여분 만에 체포됐다. 김 청장 체포 역시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