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아 투표한 안철수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 있어”

홀로 남아 투표한 안철수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 있어”

기사승인 2024-12-11 07:50:38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에 따르지 않고 투표에 참여한 것은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신에 따라 결정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공개된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거기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남아서 투표하겠다’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면서 “아주 심하게 비난하는 분들도, 날 설득하려는 분들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 소신이니까 이대로 하겠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아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 탄핵안 표결에 투표했다.

안 의원은 “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라며 “이번 사태도 국민들이 막아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대방은 탄핵 구실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며 “그 고리를 끊으려면 좀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밝힌 ‘질서 있는 퇴진’안에 대해선 “상당히 모호하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언제까지로 할지,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물러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도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건 옳지 않다”면서 “만약 이번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내고 여당에서도 제대로 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차선책이지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