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을 진행해 이사의 최종 임기 관련 제한을 완화했다.
11일 하나금융은 최근 재임 중 만 70세를 넘기는 이사에 대해 해당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기존 규범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8세인 함영주 회장은 연임 시 2028년3월까지 3년 재임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정에서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 재임이 가능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범은 회장 포함 모든 이사의 임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이는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