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경찰로부터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 출석 시기를 묻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