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속도’ 과거와 다르다…“길어야 두 달”

尹 ‘탄핵 속도’ 과거와 다르다…“길어야 두 달”

盧 탄핵심판 ‘정치적’…朴 탄핵심판 ‘사실관계’ 복잡
법조계 “尹 비상계엄령 선포로 드러난 부분 많아”
“길어야 두 달 내외일 것…軍 폭로 영향도”

기사승인 2024-12-14 18:16:15
바람에 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탄핵 심판 소요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는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사안이 명확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자율적인 참석을 의결했다. 다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친한계와 친윤계 간 의견 충돌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 뜻(탄핵 찬성)은 우리 국민과 의원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반대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손에 달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탄핵안은 2025년 6월12일까지 결과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盧 63일 기각·朴 91일 탄핵…복잡한 사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사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 통과를 요청했다. 결국, 2004년 3월12일 찬성 193명, 반대 2명, 불참 76명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 헌재는 63일만인 2004년 5월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선거법 폄하와 국민투표 언급은 ‘헌법준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이 인용된 첫 사례였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심리는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3월10일까지 91일이 소요됐다.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로 격발된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불참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 간 갈등이 벌어졌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등 18가지의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각종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가 노 전 대통령보다 오래 걸린 것은 사건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비리의 온상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사건이 복잡해졌다.

계엄군이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에 맞춰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尹, 비상계엄령 사건개요 명확…탄핵 두 달 예측 


윤 대통령의 경우 사건의 개요가 앞선 사례에 비해 간단하다. 그는 지난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직후 제1·3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이 국회에 진입했다. 19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령이 해제했다. 해당 사실은 각 언론사 등을 통해 모두 보도됐다. 범야권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또 지난 13일과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에 관련된 증인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빠르게 드러나는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달 내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은 건 법리적용 문제라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며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애매한 사안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행동은 영상과 보도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들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며 “길어야 두 달 내외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의 폭로도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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